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0.30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조 제1항 및 제3항(2018.12.24.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동법 제11조 제1항의 ‘투자를 완료한 날’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통해 실제 전기를 생산한 날을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, 사용 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‘18.5.31. 태양광발전설비 및 태양광연계형 ESS * 설비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함 * 에너지 저장장치(Energy Storage System) :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·관리하는 시스템 - 공사대금은 ’18.6.1.과 ’19.1.25.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, 매입세금계 산서는 ’18.12.27.에 수취함 ○ 질의법인은 ‘18.12.26.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** 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후, ’19.1.2. **공사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납품하기 시작함 2. 질의내용 ○ 태양광발전설비와 태양광연계형 ESS 설비 설치 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시기 - **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받은 날(’18.12. 26.)인지, **공사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 결한 날인지(’19.1.2.) 등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 법 제25조의2【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】 (2018.12.24.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·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 법 제11조 【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】 (2018.12.24.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)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2조의2【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】 (2019.2.12..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1 .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(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)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. 삭제 <2012.2.2> 3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와 「수도법」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.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·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○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【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】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. | [별표 8의3] | | 에너지절약시설 (제13조의2제1항 관련) | | 구분 | 시설내용 | 적용범위 | | | | | | 2. 신․재생에너지보급시설 | 신․재생에너지 생산시설 | 「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․이용․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․열․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| ○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신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수소에너지 나. 연료전지 다.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.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. "재생에너지"란 햇빛ㆍ물ㆍ지열(地熱)ㆍ강수(降水)ㆍ생물유기체 등을 포 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태양에너지 나. 풍력 다. 수력 라. 해양에너지 마. 지열에너지 바.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.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.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. "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"(이하 "신ㆍ재생에너지 설비"라 한다)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(이하 "신ㆍ재생에너지"라 한다)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○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【신ㆍ재생에너지 설비】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 다) 제2조제3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(이하 "신ㆍ재생에너지 설비"라 한다)를 말한다. 1. 수소에너지 설비: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. 연료전지 설비: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.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: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 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. 태양에너지 설비 가. 태양열 설비: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 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. 태양광 설비: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(採光)에 이용하는 설비 5. 풍력 설비: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. 수력 설비: 물의 유동(流動)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. 해양에너지 설비: 해양의 조수, 파도, 해류,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. 지열에너지 설비: 물,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 너지 를 생산하는 설비 9. 바이오에너지 설비: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. 폐기물에너지 설비: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. 수열에너지 설비: 물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 2. 전력저장 설비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(이하 "신ㆍ재생에너지"라 한 다)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3. 관련법령 ○ 서면-2015-법인-0153, 2015.05.29. 내국법인(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 된다.)이 「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(태양에너지)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 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. ○ 법규법인 2009-0016, 2009.03.09 2008.09.26. 개정된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부칙(2008.09.26. 법률 제9131호) 제5조의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,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으로서,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 ○ 법인46012-62, 1997.01.09.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,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목적에 사 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